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쌍방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이중평가의 방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원심이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