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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24 2012고단19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에서 계란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수금한 계란 판매대금 합계 15,8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동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계란 판매대금 합계 31,812,6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