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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노462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8.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A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I,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A의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 D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누락 설령 피고인 B, C, D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I,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