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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7고정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100 97.1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1. 1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비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비산지하차도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유모차를 밀고 보행중인 피해자 E(여, 81세)의 엉덩이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 횡단보도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