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38097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그 남편인 D가 계주로서 조직한 이 사건 계는 26구좌 번호계로서 매월 불입금 2,000,000원씩 25회를 납입하면 원금 50,000,000원과 순번에 따른 이자를 받는 구조로, 원고는 23회 불입금 완납 시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6,600,000원을 받기로 예정된 계원으로서 2014. 12. 10.부터 2016. 10. 10.까지 23회분 합계 46,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계가 파계되었고, 2016. 11.월경 원고가 계급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D 사망으로 파계된 후 계원들이 남은 계불입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불입한 월불입금 합계 46,000,000원과 약정된 이자 6,600,000원 중 원고가 월불입금을 납입한 23회분 상당액 6,072,000원(= 6,600,000원 × 23/25)의 합계 52,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