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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3081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에이스플랜은 피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B 아파트단지 내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0.경 위 회사 소속 소외 C와 위 아파트 단지 내 별지 기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과 관련한 상담을 한 후 2010. 10. 4. 위 회사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2012. 10. 5.경 위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이어서 2012. 10. 10.경 2,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위 400만원을 송금한 무렵 또는 위 2,500만원을 송금한 무렵 위 회사 소속 직원인 소외 D과 다음과 같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한다. 총 공급금액은 4억 4,2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을 3,000만원, 중도금을 3,000만원, 잔금을 3억 8,200만원으로 한다.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30일 이상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과 연체료는 피고에게 귀속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위 B 아파트단지 내 104동 2015호를 3억 2,000만원 상당에 매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 보수하여 주고, 만일 정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