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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7 2016가합1011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6.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2. 4. 12. 부천시 C 답 1,438㎡에 관하여 1957. 9.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4. 1. 24. 위 토지에서 D 답 410㎡, E 답 268㎡, F 답 258㎡가 각 분할되었다.

나. 이후 부천 G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6. 11. 14. D 토지는 H 대 295.8㎡(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E 토지는 I 대 214㎡로, F 토지는 J 대 166.4㎡로 각 환지되었고, 1990. 12. 19. I 토지와 J 토지가 합병되어 J 대 380.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원고는 1985. 6. 1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담장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위 각 토지를 주택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각 토지를 같은 방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 6. 14.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6. 14. 원고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6.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