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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8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0:42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구미시 형곡동으로 가 던 중 구미시 형 곡로 17길 9에 있는 형 곡 3 주공아파트 인근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형 곡 3 주공아파트 인근 위 택시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뒷좌석 유리창을 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