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가안보실장이 2014. 10. 14. 원고에게 한 별지 [표1] 가항 기재 정보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국가안보실장은 2014. 10. 14.,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은 2014. 10. 17. 각 "대통령 보고서 등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비공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 등에 있는 내용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근거하여 각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위 각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 목록 순번 17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하하였다
(이하 위 각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 목록 순번 17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정보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