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4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피고인항소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쌍방항소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사건에 관하여 당심이 병합결정을 하였고,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모두에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각 범행 수법이 모두 불량하고, 누범기간에 거듭 범행하였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 감경인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