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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D과 2016. 9. 7. 05:20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 국민은행 대전 중부 지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남, 20세), 피해자 F( 남, 21세) 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부근에 정차 중인 택시 쪽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 D은 피해자들을 위 택시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과 D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 남, 25세) 이 D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D은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대전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I( 남, 54세) 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I의 자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