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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714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6. 4. 30. 00:02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노래방’ 3 호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 전제사실]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48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처벌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안 자체가 중한

점. 불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