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예치 중인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그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인 ‘수거책’은 그 계좌 명의인인 ‘장주’가 돈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면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D에게 ‘수거책’ 역할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면 자신들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제의하였고, D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처를 D에게 알려주었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6. 10:00경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F증권과 G은행에 계좌개설이 되어있고, 그 계좌로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범죄자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 시켜서 금융감독원 H 과정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