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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1:12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E 택시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벌점이 없고 싼 것으로 끊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과 무릎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근긴장 혹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이나 욕설이 오고 간 것은 맞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바는 없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 받았다는 부분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때리라면 때리라는 취지에서 머리를 들이 민 것에 불과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부분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꺾기에 놓으라 하며 손으로 머리를 민 것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