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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02 2016가단5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4. 28.자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