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02 2016가단5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4. 28.자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0. 4. 28.자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