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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나651

가공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경산농업 협동조합(이하 ‘경산농협’이라고 한다)은 2014. 4. 8.경 피고를 공급업체로 하여 포도 포장재(박스) 175,400매를 2014. 6. 30.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발주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경산농협은 위 포도 포장재의 공급 과정에서 일부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 공급물량의 10% 해당량을 감모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4. 8. 7.경 피고가 154,431매를 공급하고, 그 매입단가를 855원, 상품 공급가를 132,038,50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거래내역을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4. 10. 20.경까지 경산농협으로부터 위 공급에 따른 대금 132,038,50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그 대표이사인 D의 요청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합계 15,231,92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포도 포장박스 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경산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위 가공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공용역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포도 포장박스 가공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으며, 원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