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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9225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93,946원 및 그 중 101,878,391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던 C이 2014. 3. 15.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D 주식회사의 관광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2번에 걸쳐 대출받아 횡령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금원을 회수하여 원고 등 금융기관에게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남은 채무가 피고 주식회사 A로 이전되었는데, 위 2건의 대출 중 1건은 대출서류 원본이 없고, 대출과정에서 원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4. 11. 원고로부터 1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표이사인 피고 B이 149,5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계좌로 대출금 11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2건의 대출과 이 사건 대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