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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5008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0.부터 2008.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