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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 D은 2012. 12. 7. 00:5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G, H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은 길에 방치되어 있던 생선박스(나무재질)를 들어 피해자의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C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4회,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우측 손날을 깨물었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4-5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리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옷과 신체를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의 자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4-5차례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일행들을 말렸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경찰에서 그 취지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 H이 맞은 사실만 기억나고, 피고인 일행과 몸싸움을 하면서 누구에게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때린 사람을 혼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