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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21 2019노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D군수 후보 E에 관한 소문이 기재된 이 사건 글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다시 J 등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이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E의 부적절한 행적에 대한 비판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느껴지도록 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송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목적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피고인은 E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전송한 경위는 E과는 별개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전송한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전송한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E의 비위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가까운 지인들에게 확인을 구하려는 취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D군수 선거에서 E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목적의사를 잘못 추단하였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전송할 당시 E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잘못된 근거사실을 인정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잘못된 근거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J 등에게 전송한 행위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