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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09795 (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6. 30. 작성 증서 2017년 제66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발행 1)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66호로 액면금 1억 79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80호로 액면금 2억 1,6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81호로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압류전부 명령 1)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5354호로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배당금 또는 공탁금 출급 및 회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2017. 8. 8.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7. 8. 18. 이 사건 제2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6438호로 이 사건 채권 중 1억 79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2017. 9. 8.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제3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7397호로 이 사건 채권 중 3억 2,39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