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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합172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72』)

1.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2018. 5. 16. 01:4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1 흥 선지 하차도 인도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 G(53 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 잡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뛰어 도망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뛰어가면서 피해자를 잡고 가슴을 1 회 밀치면서 벽으로 몰아붙였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엎어 치기 하여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뒤따라 온 B에게 “ 야 빨리 주머니에서 꺼 내 ”라고 말하여 B가 피해자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2개, 국민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이어서 넘어뜨려 진 상태에서 일어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 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대를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강취하고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I” 휴대폰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7:00 경 위 I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인 A, B로부터 A, B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3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