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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805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2016. 12. 14.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기간 2017. 1. 12.~2019. 1. 11.로 정하여 임대 원고 2017. 1. 12.까지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전액 지급 위 전세계약 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 피고 2020. 2. 18.경 원고에게 매매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 원고 2020. 3. 16.경 피고의 주장 수용, 이사 예정일 2020. 4. 11. 위 전세계약 합의 해지 - 전세보증금반환 의무의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