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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8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14: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남, 76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출입문 특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결과보고, 현장사진(수리완료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