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9. 20. 인천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10. 27.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4:30 경 군포시 군포로 750 지하철 1호 선 금정 역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 모 객을 하던 중 C으로부터 대리 운전 요청을 받고, 그 곳에서부터 안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인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5:37 경 위 ‘E ’에 들어가 피해자 C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부탁하면서 건네준 현금 50,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받아 음식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06:30 경 위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평택시 G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한 다음 제 1의 나 항과 같이 훔친 C 소유의 체크카드 1 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2020. 10. 27. 06:35 경부터 11:00 경까지 평택시 G 30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2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2. 2020. 12. 4. 자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2. 4.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부천시 I 인근에서 피해자 J이 떨어뜨린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