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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217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3. 3.경 피고가 6,000만 원, 원고들이 1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전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하여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으로 성립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4. 16.부터 2013. 8. 16.까지 합계 6,000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도 그 무렵 1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2013. 4. 18. 이 사건 식당 건물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2013. 8. 1. 선정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8. 22.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였다.

- 피고는 2015. 9. 3.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2470호로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계산금과 수산물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8. 1. 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8.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피고는 선정자를 상대로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3121호로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출자금과 수산물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선정자는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6. 2. 2.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