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078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물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자동탭가공기 제작대금 25,000,000원, ②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 금형제작대금 5,000,000원, ③ 가공료 대금 3,319,888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자동탭가공기 제작대금 25,000,000원, ②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 금형제작대금 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8. 내지 9.경 ‘D회사’라는 업체로부터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 30만 개 가량의 납품의뢰를 받고 그 납품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의 생산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체 생산이 어려워지자, 2015.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제품을 제공하면, 원고가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로 임가공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견본품에 관한 가공료 대금 3,319,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 가공을 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각너트와 스페이스너트 금형 및 자동탭가공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E회사 F에게 자동탭가공기 제작을 의뢰하여 2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을 받은 후 제작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자동탭가공기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G회사 H에게 2,5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