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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19가단298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2019. 9. 8. 14:49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운행...

이유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9. 8. 14:49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원고가 운행하는 E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에서 승객으로 승차하던 중 하차를 위해 교통카드를 꺼내

카드 단말기에 태그를 하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제 1 요추 추체 압박 골절상을 입었고, 2019. 9. 8.부터 2019. 9. 25.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9. 16. 척추 성형술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 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 행자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ㆍ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 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인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던 중에 넘어져서 부상하였는바 운전자가 승객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따라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