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03.21 2013노53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은 부엌칼이 아니라 나무합판조각이며,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부엌칼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E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올 때 손에 분명히 칼을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손에 칼이 있던 것으로 분명히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칼의 특징에 대하여 ‘손잡이는 검정색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인데, 칼날 부분이 광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새 칼은 아니고 칼 길이는 대략 30cm 가량 되었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이 1cm 가량의 두께에 나무 합판을 제작하여 길이 30cm 가량의 칼을 만들었고, 칼날 피고인의 주장이나 문맥에 비추어 칼날이 아니라 손잡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검은색 테이프로 돌돌 감았던 나무칼로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칼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제가 분명히 본 칼은 칼날이 스테인레스 재질이었고, 손잡이만 검은색 플라스틱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시간이 오전 10:17경으로 대낮이었던 점과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사용한 나무합판은 직사각형의 나뭇조각으로 시멘트 작업을 할 때 받치기 위해서 쓰던 것이라 끝이 뾰족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직사각형 모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