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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8 2018노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1, 3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2, 4항, 2017고단247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중 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2, 4항, 2017고단2477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H,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들 B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