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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3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세)가 F에게 버릇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