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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가합5117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780,435,957원 및 위 금원 중,

가. 3,35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 및 원고들의 공동수급체 구성 1) 피고 산하 행정기구인 인천광역시 G기관(이하 ‘G기관’이라 한다

)은 ① H항 제1, 3항로 및 I 주변 등 H항 주변의 항로를 준설 준설은 항만이나 항로 등의 수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저의 지반을 굴착하고 토사를 퍼올리는 공사를 말한다. 하는 항로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 한다

)와 ② 위 준설공사로 얻은 준설토(준설량 : 3,302만㎥)를 이용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J, K공구 동측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

)을 매립(매립면적 : 4.32㎢)하는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

)가 결합된 공사인 L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추진하기로 하고, 수요기관 및 발주처로서 조달청에 위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은 2011.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갑 제2, 3호증). 2)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조달청은 2011. 7.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사참여 지분율은 원고 주식회사 A 60%, 원고 주식회사 B 20%, 원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M 주식회사), 원고 D 주식회사, 원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N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F가 각 5%이다

(갑 제1호증, 이하 원고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8. 9. 대한민국(소관 조달청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 G기관, 공사대금 2,554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