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3. 8. 23. 03:35경 아산시 E에 있는 `F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위 노래클럽 사장 G의 지인인 피해자 H(46세)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들은 위 노래클럽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I을 노래클럽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근 후, 피고인 B과 D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홀 쪽으로 끌고 가,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A은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D도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 사장인 피해자 G(여, 46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니가 이 사람들 불렀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옆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J(여, 43세)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