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증축공사 체결 경위 등 2009. 4. 13.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가 D병원 원장 G으로부터 위 병원 증축공사를 5억6,000만원에 도급받고서 패널과 철공공사를 H에게 하도급 주었다.
E이 사실상 위 공사의 시공사이나, E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피고인은 친구인 F를 위하여 안산시 소재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업체가 부도처리 되자, 주식회사 J(소재지 : 서울 노원구 K 7층, 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위 공사를 제천 선후배 사이인 E회사 F사장이 공사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 될 것이니 J의 명의만 빌려주면 나중에 댓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2009. 5. 28. 피고인의 참석하에 D병원에서 L와 G외 1인 간 공사비 5억7,000만원의 명의상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H과 F 간 분쟁 그 후 위 증축공사는 E에서 시공하였고, J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2009. 6월 중순에 이르러 H의 하도급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F는 공사비 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H이 공사진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와 함께 공사비를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에게 J에서 공사비를 책임지겠다고 거짓약속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기로 공모하였다.
2009. 6. 19. D병원 증축공사장에서 피고인은 H에게 ‘J에서 책임지고 2009. 6. 26. 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9. 7월말에 지급할 것이니 공사를 마감하여 달라고‘고 제의하였다.
이에 H이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 및 시공관련 약정서 지급보증인 란에 ‘J(주)전무 A’ 이라고 기재하고 싸인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을 위하여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