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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232,690,909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4.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4. 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2,644,6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4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설 자재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5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588,090,90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보증보험 발급 현황, 각 K 물품 개발공급 계약서, 각 과거거래 내역 조회, 탈세 제보서,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합 145호)

1. 고발 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