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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5. 22: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주저 앉아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손을 들어 E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후 스스로 일어나면서 손으로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2:27경 위 아파트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는 E의 이마와 왼쪽 광대뼈를 손으로 때리고, 같은 날 22:32경 순찰차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경찰관에게 ‘씨발년 니가 뭔데,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다’, ‘오늘 끝을 내자’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 보호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보조석에 앉아있던 E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D지구대에 있던 중,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술에 취하여 조사용 의자를 발로 차고 소파에 드러누워 경찰에게 ‘야이 병신아 개새끼야 씨발년아 병신아’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