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해를 입힐 의도로 피해자 F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 F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죄만이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를 입힐 의도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9cm, 총 길이 24cm에 이르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 점,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칼을 휘두를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F이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소지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나아가 이를 말리려는 또 다른 시민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