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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295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0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2. 10. 피고와 사이에 전남 강진군 A 외 1필지 소재 ‘B 태양광 발전(100kW 급)(사업주 : C) 및 버섯재배사 건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2. 11.부터 2014. 2. 28.까지, 공사대금은 1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대급지급

가. 계약금 : 1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을 공사 착공시에 지불한다.

나. 중도금 : 1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용 기자재 현장 설치 시점에 맞추어 지불한다.

다. 잔금 : 7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후 한전 매매 개시일(한전계약 완료)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

(2) 원고는 2013. 12. 10. 피고와 사이에 전남 강진군 D 소재 ‘E 태양광 발전(100kW 급)(사업주 : F) 및 버섯재배사 건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2. 11.부터 2014. 2. 28.까지, 공사대금은 1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대급지급

가. 계약금 : 1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을 공사 착공시에 지불한다.

나. 중도금 : 1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용 기자재 현장 설치 시점에 맞추어 지불한다.

다. 잔금 : 7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후 한전 매매 개시일(한전계약 완료)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

나. 원고의 공사 이행 및 피고의 공사대금 일부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에 따라 2013. 12. 12.부터 ‘태양광 발전 및 버섯재배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