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5,962원과 그 중 47,401,774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나머지 12,464...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효성캐피탈(주)과 사이에 컴퓨터 및 모니터[공급자는 (주)삼정씨에프엔이고,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하여 광주 북구 C 2층에서 D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PC방을 양도받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PC방 운영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가 효성캐피탈(주)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효성캐피탈(주)에 리스료 내지 중도상환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47,401,774원을 대납하였다.
순번 변제일 금액 (단위 : 원) 1 2012. 11. 21. 2,472,493 2 2013. 2. 4. 800,000 3 2013. 2. 20. 2,520,000 4 2013. 5. 20. 1,000,000 5 2013. 6. 18. 200,000 6 2013. 6. 25. 400,000 7 2013. 7. 15. 36,228,501 8 2013. 8. 20. 945,195 9 2013. 9. 24. 945,195 10 2013. 10. 22. 945,195 11 2013. 11. 21. 945,195 합 계 47,401,774
마. 피고가 효성캐피탈(주)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물건공급자 (주)삼정씨에프엔은 재매입약정에 따라 2014. 8. 29. 효성캐피탈(주)에 12,464,188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효성캐피탈(주)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원고는 2014. 10. 6. (주)삼정씨에프엔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 12,464,18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효성캐피탈(주)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