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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일용직인 사람으로 C에서 시공하는 세종시 D 하천 돌망태 작업 현장에 파견되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위 작업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및 일당을 전표에 기재하여 C 현장소장인 E로부터 확인을 받아 그 전표를 C 및 B에 각 교부한 후 B가 C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B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지급된 인건비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기존에 인건비를 청구해오던 피고인 및 F 명의로는 인건비를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임의로 피고인 및 F이 포함된 전표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G SM5 차량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전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A 250,000’, ‘F 160,00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확인자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총 80회에 걸쳐 전표를 작성하면서 확인자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표 8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총 80회에 걸쳐 위조한 전표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인건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