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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5578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7,661,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11. 12...

이유

...,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 2종 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 제10항에는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가입전 질병 면책규정‘이라 한다). 다. 보험청약서의 기재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제출한 보험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제6항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7) 해당없음,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의 질문이, 제8항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 질문이, 제9항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해당없음,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의 질문이 각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질문지‘라 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각 ’아니오‘란에 체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2. 11.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