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707 판결

[갱정등기말소등][집12(2)민,133]

판시사항

지가보상을 받을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지소유자의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 청구권.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실시중의 물권의 득상변경은 당사자의 사의표시만으로 그 효과를 발생하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사의표시만으로 부동산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매도인은 그 부동산 위에 가진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나 그 후에 제3자에 의하여 등기원인없이 제3자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동산매도인은 비록 그 부동산 위에 행사할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여 매수인인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지위에 선 이상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정당하다.

나. 지가보상을 받을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지소유자는 그 농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원판결에 이유불비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구민법 실시중의 물권의 득실변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를 발생하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부동산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 구민법 176조 ) 매도인은 그 부동산 위에 가진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나 그 후에 제3자에 의하여 등기원인 없이 제3자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동산 매도인은 비록 그 부동산 위에 행사할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등기명의를 회복하여 매수인인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줄 지위에선 이상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농지가 매수된 경우에도 역시 일반일 뿐더러 농지의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부에 대하여 농지 보상을 받을 농지소유자로서 등기명의를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원이 일직이 채택한 견해( 대법원 1964.5.26 선고 63다937 | 대법원 1964.5.26 선고 63다937 | 대법원 1964.5.26 선고 63다937 사건참조)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자격으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위 소외인 소유이며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바 피고 1이 불법으로 소유명의자 갱정등기를 하였음은 위법이니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데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그 등기원인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등기말소 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가 농지분배 대상자로서 정부에 매수된 이상 원고는 소외 1로 부터 아무런 권리를 상속하는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부동산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