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털과 음모를 깎은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하고 피해자의 다리털과 음모를 깎고, 음모가 깎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이를 반포한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고, 음모가 깎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반포한 사실과 피고인의 범행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도기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털과 음모를 깎은 후, 음모가 깎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E 단체 대화 창에 게시하였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이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고 진술하였다.
F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