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43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로화 625,509.7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4.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로화 625,509.7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4. 11.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