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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100711

저작권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만화제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데, 2015. 1.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연인관계로 동거하였다.

피고가 2015. 9.경 만화공모전에 ‘C’라는 제목의 만화를 공모전에 제출하여 우수상을 받아 D와 계약하고 2016. 2.경부터 E에 ‘C’(이하 '이 사건 만화‘)를 연재하였다.

원고는 동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하다가 이 사건 만화 연재 수입이 생긴 2016. 3.경부터 피고가 생활비를 부담하였다.

그동안 원, 피고는 여러 차례 다투다가 원고는 1화부터 12화까지 피고의 이 사건 만화 연재에 참여하였는데 이후에는 작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6. 5. 5.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만화 초기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저작권 10%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 사건 만화로 인해 얻는 수입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후 다음날 원고 집에서 나가 용인시로 이사를 갔다.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의 이 사건 만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2016. 10.경 피고와 다시 사귀기로 하여 서로 돈을 합쳐 전세금을 마련하여 2016. 11.말 다시 동거하였는데,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2017. 2.경 최종 결별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12.경 32화까지 피고의 이 사건 만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만화 연재로 2016. 2.부터 2018. 12.까지 받은 수익금은 별지 정산 내역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수익금 분배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2016. 5. 22. 6,275,000원, 2016. 6. 27. 2,793,600원, 2016. 7. 20. 2,500,000원, 2016. 8. 19. 400만 원, 2016. 9. 13.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회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