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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노2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친구인 D이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3회 수수, 2회 사용, 4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년까지 동종 마약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있고,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D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만을 두고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인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기본 및 제 1, 2 경합 범죄인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인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 용 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