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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 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 이자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부 F, 위 지부 G과 함께 2015. 6. 18. 10:50 경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I 공장 본관 앞에서 생산량 증대 관련 노사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사내 중식 집회에 참석하면서, F이 약 800 여 명의 조합원에게 달걀 약 500개를 나누어 준 후 위 공장 본관건물 외벽을 향해 달걀을 던지도록 하자, 피고인들은 G 및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달걀 약 100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불상의 조합원 800여 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달걀 약 100개를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 외벽을 향해 던져 오물 처리비용 6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 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 입증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단지 청소비용만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위 건물 외벽의 효용이 손상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던진 달걀의 개수가 약 100개로서 상당히 많아 위 건물 외벽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