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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1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2014. 1. 22.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19,25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9. 4. 30. 망 D에게 24,353,933원을 대출해 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함[연체이율 연 24%, 2015. 12. 3. 현재 대출원리금 57,770,695원(대출원금 24,353,933원)] (D이 2014. 1. 22.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이 각 3분의 1 비율로 상속함)

2. 한정승인 : 기록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543호로 2014. 9. 2.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피고들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