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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6 2020가합300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8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건물 부분만 특정할 때에는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 원’, 차임 ‘ 월 2,000,000원( 매 월 20일 지급)’, 부동산 인도일 ‘2014. 1. 10.’, 임대차기간 ‘ 부동산 인도 일로부터 24개월’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이 2016. 2. 23. 경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 원’, 차임 ‘ 월 2,600,000원( 매 월 20일 후 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20.부터 2018. 2. 20.까지’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망 C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그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서 제 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차임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는데, 임대차기간 중이 던 2017. 12. 20. 이후로는 2018. 3. 5., 2018. 12. 20., 2019. 1. 21. 각 2,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