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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9 2019노4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각 형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